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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방역 조치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5월 1일부로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이었던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된다.
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및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
확진자 격리는 현행 ‘5일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완화된다.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피씨알(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1~3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무증상자의 PCR 검사 본인부담금은 5~6만 원 선이다.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중증환자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며, 무상 공급 치료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주민에게만 무상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5년 3월까지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지원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며 “모든 군민이 감염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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