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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14일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95,395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신차를 구입 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 연납 차량은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금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등을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588-5663)을 통한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다. 또,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납세자인 세목으로 이는 곧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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