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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도세 감면안 도의회 의결 추진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해 건축물‧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유가족이며,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자이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면제하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목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이 소유한 건축물·주택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에 취득세(상속분)도 면제한다.
도의회 의결을 통해 면제되는 전체 취득세(상속분)는 약 2,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의회 의결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시군별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신속히 충청북도의회에 도세 감면안을 제출하여 호우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과 유가족에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 주민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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