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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3월 12일(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13개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 채택되었다.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종합공사비를 현실화 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이후 개정된 바 없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종합공사 한도’를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촉구하는 내용이다.
※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개정 현황
연 도 | 입찰 구분 | 기존 | 변경 |
2009년 | 종합공사 | 70억 원 | 100억 원 |
2019년 | 전문공사 | 7억 원 | 10억 원 |
2021년 | 전기공사 | 5억 원 | 10억 원 |
2023년 | 건설기술용역 | 2.2억 원 | 3.3억 원 |
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과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및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건의안,
농어촌 고령화 현실을 고려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그 밖에도,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을 비롯한 전체 13개 상정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권혁열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방소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마주한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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