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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부터 접수·적격여부심사 후 60~100만원 지급
[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를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031-8082-669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로 2010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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