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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진주] 진주시는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1차분 1000대에 대한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200대 보급에 2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1차분 승용 500대, 화물 500대 등 총 1000대의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소형 기준)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에게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특히,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길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택시에 100대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년도에 이어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재지원 구매기한의 적용으로 전기승용차는 2년, 전기화물차는 5년 동안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올해부터 법인차량의 경우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055-749-8643)으로 하면 된다.
진주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 기준 전기자동차 3861대를 보급하였다. 2022년 기준 신규 등록된 차량 중 전기자동차는 약 22%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량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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