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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강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3명에게 특별지원금이 지급됐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111명 중 심의를 통과한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73명에게 5,375만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4월 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당초 소득분위와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했다. 이에 1차 접수에 2,875만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5월초 접수를 시작해 5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신규신청분 39명과 기존 신청자 중 부족분 추가신청을 받아 총 2,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번 특별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은 총 111명이 신청했으며 프리랜서 38명이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급대상 제외 이유는 소득감소분 25% 이하 (28명) 고용보험 가입(6명) 지원금 중복수급(4명)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특수근로종사자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5월 28일자로 마감했으며 6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바뀌었다.
바뀐 지원금은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내용은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추가예산 확보)으로 분할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99-416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하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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