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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5차 소송단, 1심 승소

기사입력 2024.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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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소송제기 5년 6개월 만에 판결
    5차 소송단 250명 승소...6-7-8차 700여명 대기
    "대법 판결따라 하청노동자 모두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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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포트엘 등 8곳의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공판을 통해 포스코 내 10여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 전원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제강공장과 원료 하역작업, 스테인레스 가공공장, 선재공장 및 선재후판공장 등 모든 공정 절차상 연속 공정에 해당하고 유무선과 이메일 등을 통해 원청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은 지난 20187월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5차 소송단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56개월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포항제철소의 사실상 모든 사내하청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금껏 모두 8차례에 걸쳐 사내하청노동자 1556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8차례 소송 가운데 1, 2차 소송은 2022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3, 4차 소송은 고법까지 승소한 뒤 현재 조속한 대법원 판단을 촉구 중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을 통해 1심 포함 포스코 정규직 전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총 536명에 이르고 6, 7, 8차 소송단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 700여명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노동의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죽음의 외주화라고도 불리는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이 연이어 나고 있으나 포스코는 불법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대법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지루한 소송전에 나설 게 아니라 사내하청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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