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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 통해 열람 가능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67% 상승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67% 상승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가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8,416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7% 상승했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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