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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법적 관리 강화
[더코리아-전남 여수] 악취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지난 12일 전라남도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전남도는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및 인근주민, 화양고, 시민단체, 사업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화양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9만6305㎡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설치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제출받고 1년 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 기간 내 행정적인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 조성된 여수 화양농공단지는 석유화학 제품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체 등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학교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지역사회에서는 화양농공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십 수 년 넘게 끌어온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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