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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대상, 연간 18,000원 지원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3명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며, 연간 18,000원의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정화조 청소 후 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1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익산시는 대상 시설에 내부 청소 시기 안내 및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각종 감면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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