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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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신청하세요[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층간소음 분쟁과 같은 입주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만들고자 매년 공동주택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받은 지 3년 이상(2024년 6월 30일 기준) 된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이며, 『2024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후 3개의 평가그룹 별로 각 1개 단지씩, 3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그룹 : 15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단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층간소음 분쟁 해결과 같은 모범단지 우수 사례가 확산되어 도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양산물금이지더원 2차 그랜드파크아파트』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입주민 간 분쟁 해결, 교통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단지 내 1가구 1그루 심기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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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운영[더코리아-경남] 경남도에서는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예방·상시 감시하기 위해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간점검단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는 7개 시군(창원·진주·사천·김해·양산·함안·하동)에서 총 59명의 민간점검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봄철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점검단의 주요 업무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공사장 비산 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감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예방·단속 △대기 악취 배출업소 순찰, 불법행위 신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미세먼지 관리 정책 홍보 등이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점검단이 불법행위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와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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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딸기 우량모주 지원’ 추진으로 딸기산업 선도[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무병 딸기 우량모주를 육성·공급해 고품질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올해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딸기 생산 농가에 설향 62만 주, 금실 17만 주 등 우량모주 79만 주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가는 올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우량모주를 보급받게 된다. 경남도는 2013년부터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내 딸기 생산 농가에 고품질의 우량모주를 보급하고 있다.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국산 딸기 품종(설향, 금실, 매향)의 무병묘를 생산하면 원묘증식시설에서 15~30배 증식시킨 다음 도내 딸기 생산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에서는 다음 정식 때까지 자체 증식해 정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8월 열린 경남도, 경남농업기술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 위탁생산법인, 생산 농가 등이 참석한 경남 딸기 우량모주 협의체 회의에서 24~25년 딸기 우량모주 적정가격은 1주당 700원으로 책정됐고, 농가는 우량모주 구입 가격의 45%를 지원받는다. 경남도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경남은 전국 시도 중 딸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아 딸기산업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고품질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우량모주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의 딸기 재배면적은 2,493헥타르(ha), 딸기 생산량은 64만 8천 톤(t)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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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모집[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미래 경남농업을 이끌어 나갈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를 모집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또는 영농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1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실 2개 동(4구획)에 4개 팀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발된 입주자는 3명 1팀당 5천 제곱미터(㎡) 내외의 구역을 최대 3년간 임차해 재배역량을 키우고 영농경험을 쌓을 수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멘토링 사업에 4천 4백만 원을 지원해 선도농업인(멘토)의 재배 노하우와 영농 시 주의할 점을 청년창업농(멘티)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컨설팅·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에 5천 4백만 원을 투입해 경영비 절감 등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도비 총 27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5개 동 6헥타르(ha) 규모로 설치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3개 동(7구획)에 7개 팀 24명이 입주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은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들이 경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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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도청 대강당에서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경상남도 기본계획(2024~2033)을 올해 4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4%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 부문(도시건물, 수송교통, 농축수산, 순환경제, 산림녹지환경), 23개 추진전략, 46개 중점과제 및 88개 세부사업을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 경남도,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경상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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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장년 일상의 행복, 경남형 일상돌봄으로 지켜드립니다[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3월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과 가족돌봄청년(13세~34세)을 대상으로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경남형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세~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세~39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기본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 병원 동행 +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식사·영양 관리 가족돌봄 청년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를 개발 제공 가능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 제도권 밖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경남도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경상남도는 작년에 ‘창원시’와 ‘김해시’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 수행 지역을 확대하고, 재가‧돌봄‧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함께 식사영양, 심리지원 등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마련한 ‘특화서비스’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민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각 시군에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우수기관을 확보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컨설팅과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모집을 진행 중으로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상반기(3~5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도‧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따라 경남도의 복지정책도 그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단위 지역의 제공기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취약지를 지원하고, 대상자가 누락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안내에 힘쓰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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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비용 경남도가 지원합니다![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올해 안에 수출과 연관된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비용의 5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중소기업 26개사를 대상으로 48건의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24개사를 대상으로 미국식품의약품인증(FDA),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AdBlue) 등과 같이 해외 각국에서 요구하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도내 중국 수출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수출에 필요한 제조업체 및 제품 등록 비용도 지원한다. 대상 해외인증도 신북방(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신남방(인도, 베트남 등) 국가의 인증을 추가하여 기존 444개에서 487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경남도는 3월부터 연간 3회(3월, 7월, 10월)에 걸쳐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1차 모집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www.gyeongnam.go.kr/trade)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 국제통상과(055-211-3183)나 주식회사 경남무역(055-249-80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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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도 섬 주민 해상 이동권 지원사업 적극 지원![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 주민 해상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올해에도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지원하고, 선령이 만기된 도선을 대체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상 교통이 불편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주민 수가 적거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정기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아 해상 교통에서 소외된 섬에 지자체가 직접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고 유류비, 인건비 등 항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섬 주민은 무료로 승선이 가능하다.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와 임포항을 오가는 항로는 감척어선을 개조·수리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운항을 시작하였고,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와 달아항을 잇는 항로는 연대도와 만지도를 오가는 차도선을 활용하여 3월 4일부터 운항을 시작하였다. 고성군 자란도~임포항 항로의 경우 주 3회, 1일 2회 간격으로 운항하며, 통영시 오곡도~달아항 항로의 경우 주 2회, 1일 2회 간격으로 운항한다. 특히 항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28일에는 해양수산부-경남도 합동으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승하선 안전을 위해 통영시에서는 올해 2월 말까지 오곡도 큰마을 접안시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천과 통영시 사량도를 오가는 일신 1호를 대체할 도선을 건조하여 섬 주민이 이동함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신1호는 사천시와 통영시 사량도를 오고 가던 일신호 및 112일신호가 지난해 2월 선령 만기로 운항 중단됨에 따라 대체 운항 중인 용선 선박이다. 일신1호 대체 건조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올해에는 주민의견 수렴 후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5월「섬 발전 촉진법」개정에 따라 여객선이 없는 섬 지역은 행정선으로 주민 운송이 가능하나 행정선을 지방비로만 건조하기엔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련 부처에 행정선 건조를 위한 소요사업비 일부를 국비 지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덕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섬 지역 주민의 해상 이동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며, “소외도서에 대한 항로 운영은 연차별로 확대하여 섬 지역 주민이 육지와 섬을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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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종사자를 말한다. 이 사업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 폐쇄회로(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4일부터 2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 211-34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8개의 도내 기업에 1억 1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이 사업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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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3월 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23년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추진한 것에 이어 올해는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이면서 연소득이 청년*(19세 ~39세)의 경우 5천만 원,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 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기준 보험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접수방법은 관할 시군청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가입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경남 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baro/)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로 인한 피해나 보증사고는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 청년․신혼부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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