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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5월 14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27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의사일정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은봉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16일과 17일은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남호현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총 2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5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후 5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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