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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용도 폐지 등 12건 심의 의결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지난 3월 29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심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유재산 취득 9건 ▲용도 폐지 1건 ▲용도 변경 1건 ▲사용료 감면 1건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아울러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청산 모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현철 위원장(부군수)은 “공유재산은 재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 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결을 얻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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