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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등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24.02.27 11:40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7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과세 한도 상향분 2,000만 원 × 세율 16.5%(지방세 포함) = 330만 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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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 소득구분 변경및 비과세 한도 상향 |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민박·특산물제조·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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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ㅇ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3,000만원까지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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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법인세 면제 범위 | □ 양식업 소득에 대한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
ㅇ (어로어업소득) |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3,000만원 × 조합원수× (사업연도 월수 ÷ 12) |
ㅇ (어로어업 외 소득) | ㅇ (어로어업ㆍ양식어업 외 소득)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인당 2천만원까지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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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 비과세 한도 상향 |
ㅇ (비과세 한도) 1,000만원 | ㅇ 출자금 1,000만원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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