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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더코리아-경기] 기존의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며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를 포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광민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시·군별로 통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철저히 검토해 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 및 학교별 도달시간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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