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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며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 (☎061-350-5452, 5455)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영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유통 발생 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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