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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1억 원 부과, 납부기한 12. 31.까지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3천 건, 8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0,065대로 지난해 보다 4,104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이메일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749-61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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