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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어려운 여건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부여 및 지원 근거 마련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랐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참여 활동․관련 전문인력 양성 △문화소외계층 사업 수행 법인․단체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게 하고 정서적․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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