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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신안]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축물 관계인이 해야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면적 및 특수장소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로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제연 설비, 연결살수 설비 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르게 하며, 건물 층수, 면적, 소방시설 등을 대상물별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일반현황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 현황을 정비하며, 화재의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마련,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수립,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의 설정, 화재 안전 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방화 구획, 제연 구획, 건물의 내부 마감 재료 및 방염대상 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 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건물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건물 및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당국에서 만든 제도에 따라 성실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면, 대한민국 안전문화 확산의 주역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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