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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25개사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플로링보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4,426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야외운동기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830백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C사 등 7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체육시설탄성포장재’의 주요자재를 타 회사에서 구매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279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D사 등 4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막구조물’의 주요 재료인 막재에 대하여 중국산 등 수입 막재를 사용·납품하여 계약규격 위반으로 188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대응 및 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는 조달청(https://www.pps.go.kr),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누리집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달시장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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