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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명절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3.09.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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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2만원 지급

    [더코리아-경남 남해] 남해군은 추석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4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펼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2만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5만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부터 환급시스템이 변경돼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국내 수산물을 많이 구입하여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종사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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