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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국가 암 검진자 중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의 암 조기 발견을 위해 2차 정밀 검진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국가 암 검진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및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암종별 검진대상자를 상대로 검진 주기별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 검진하도록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암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대장암의 경우 대장내시경 수면 검사비 등과 유방암 초음파 검사비를 연간 6만원씩 지원한다.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남군 관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는 30,392명이고 이중 대장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는 66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40대부터 사망원인 1위가 암이고, 해남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4.8%로 매우 높다.
또한,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남군 암 발생자 수는 535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평균 발생자 수 512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부 의원은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검사 비용 부담으로 2차 정밀 검진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조례안을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암은 조기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 군에서 시행하는 2차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재정 상황과 사업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차 지원 대상자와 6대 암 유소견자까지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협의를 마쳤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조례안 이 1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진통 끝에 제정·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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