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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합의 96개 항 대비 33개 항 신설·확대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과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원태, 이하 ‘울산교총’)가 ‘2023년 교섭·협의’에 들어갔다.
울산교총은 지난 2021년 기존 합의 96개 항 대비 33개 항을 신설⋅확대해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원 보호’, ‘교원복지’,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 등 129개 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총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6일 정책회의실에서 천창수 교육감과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섭⋅협의 개회식을 열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교섭⋅협의에 들어가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울산교총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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