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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센터 점검 규정 신설’…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4.04.17 20:41○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와 관리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더코리아-경기]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1년에 2회 점검하여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되었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위 법령(「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의 안전 및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와 관리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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