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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 보장 필요” 박용화 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23.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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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안 발의 예정

    (사진1)박용화 의원 5분 자유발언.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11일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앉을 권리 증진에 남구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편의점, 마트, 카페 등에서 일하는 많은 서비스·판매직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동안 잠시도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재량껏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지만 처벌 규정 미비, 변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현장에서 앉을 권리가 정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말했다.

     

    그는 “남구의 경제생산구조는 66% 이상이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에 따라 남구에는 앉을 권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민들에게 앉을 권리를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것”과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17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2, 방림1·2동이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앉을 권리 증진에

    남구가 선제적으로 행동하여주실 것을 제안하며,

    시행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앉을 권리! 생소하실 겁니다.

    앉는 일에 무슨 권리까지 운운하냐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이

    어떤 이에게는 절실한 일이기도 합니다.

     편의점, 마트, 백화점, 카페 등에서 일하는
    많은 서비스·판매직 근로자들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잠시도 앉지 못하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고려대학교 김승섭 연구팀의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장 내 의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

    의자가 있어도 앉을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37%로

    64%가 넘는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병별로 진단 및 치료 여부를

    다른 직군의 여성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하지정맥류는 15.3%로 25.5배,

    족저근막염은 7.9%로 15.8배

    무지외반증은 6.7%로 자그마치 6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재량껏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YTN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처벌 규정 미비, 변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현장에서 앉을 권리가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제생산구조는 66% 이상이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남구에는

    앉을 권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정책 수행의 근간이 되어줄

    조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며,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에게 앉을 권리를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서비스는 서서 해야만 한다는

    통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근로자들을 마냥 세워 두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CCTV는 상품이 아니라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다는

    웃지 못할 소리까지 있겠습니까?

     

     

     따라서 앉을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킬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구보 및 홈페이지 활용,

    플로깅을 겸한 홍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업종과 작업장의 동선 등을 고려해,

    의자 종류· 비치 장소· 쉬는 시기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계획·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추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앉을 권리가

    정착·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앉을 권리의 개념과 추진 방법 등이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학습되어야 합니다.

     

     세부 수행 방법으로는,

    남구 청사 등 거점을 활용한 단체교육,

    업종별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등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음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남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새롭게 정책을 발굴하고 도전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경제적 여건보다는

    지역민을 향한 적극행정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앉을 권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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