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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청소년들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높여”
[더코리아-경기]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유 지원 강화가 기대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외연을 넓히고, ‘심리적 외상’의 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전문인력들의 이탈 방지 및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겪고 있다” 며 “특히,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치유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하나인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들이 기존 조례를 통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전문인력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청소년들이 전문인력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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