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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방 개발수요 적기 반영,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2023 ~ 2032년) 및 일자리 45만개 창출(2032년까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9일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보고안건)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의결안건)을 승인하였다.
보고 안건인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총량관리제: 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해 총면적을 360㎢ 이내에서 관리(현재면적 273㎢)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의결 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의 내용은 ❶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❷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❸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 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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