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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소방통로 진열 판매행위 정당?...화재 시 예방조치 全無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금호동에 소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몰오브광양 및 백운쇼핑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통로에 행사대, 행거 등 물건을 진열 판매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 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 및 소방당국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의류에 직접 불이 붙었을 경우 출입구가 차단돼 대형 인사사고가 예측된 만큼 ‘직무태만’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사진 1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소방당국이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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