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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토지대금 잔금 납부일이 기존 1년 이내에서 토지사용일이나 준공일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영·의암지구는 광영동과 옥곡면 일원 546,161㎡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533세대 6,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구축하며, 광영동사무소 이전, 광영․의암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총 165필지 중 84필지를 분양완료 했으며,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 남은 잔여지 81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 분양을 원하는 시민은 광양시 택지조성과를 방문하여 원하는 필지를 선택하고 계약체결시 보증금 10%를 납부하면 되며,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잔금 10%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심현우 택지조성팀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통해 잔금일이 변경되어 체비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택지분양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광양시청 택지조성과 (☎ 061-797-3186)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동에 이번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해 축구테마로와 문화창조공원, 도로확장, 주거정비사업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현대고층아파트 앞 상가지역에 축구테마센터와 공영주차장, 전선지중화사업 등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최적의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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