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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대금 납부기간 변경

기사입력 2017.10.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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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10%) 납부일이 기존 1년 이내에서 토지사용일이나 준공일 2개월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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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토지대금 잔금 납부일이 기존 1년 이내에서 토지사용일이나 준공일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19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영·의암지구는 광영동과 옥곡면 일원 546,161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533세대 6,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구축하며, 광영동사무소 이전, 광영의암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총 165필지 중 84필지를 분양완료 했으며,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 남은 잔여지 81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 분양을 원하는 시민은 광양시 택지조성과를 방문하여 원하는 필지를 선택하고 계약체결시 보증금 10%를 납부하면 되며,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잔금 10%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심현우 택지조성팀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통해 잔금일이 변경되어 체비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택지분양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광양시청 택지조성과 (061-797-3186)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동에 이번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해 축구테마로와 문화창조공원, 도로확장, 주거정비사업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현대고층아파트 앞 상가지역에 축구테마센터와 공영주차장, 전선지중화사업 등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최적의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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