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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시․군 수도급수조례」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에서는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했지만, 도내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관실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전라남도 소관 부서를 통해 해당 시․군에 공문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현재 4개군(곡성, 고흥, 장흥, 신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 개정과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시․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별 연간 5백만원 ~ 1억5천만원의 교육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평훈 교육협력관은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며 “학교의 공공요금 감면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데 좋은 양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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