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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8월 주민세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0,863건, 2억2천만 원, 사업소분 2,553건, 2억4천9백만 원 총 4억6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최대 1만 원까지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보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군에서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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