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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구천회)는 군민들의 안전과 폐 소화기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가 위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서 폐 소화기를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폐 소화기는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어렵고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기존 고물상에서는 수거하지 않아 군민들이 폐소화기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고흥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 소화기를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가져오면 이를 모아 폐 소화기 전문 재활용 업체에 의뢰하여 폐기처리하는 군민과 업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 및 각 종 안전교육 시 폐 소화기 처리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폐 소화기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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