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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 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홍보
[ 더코리아 - 전남 진도 ] 진도군이 지난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시설로 추가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중이용시설 1,085개소를 금연시설로 정했다.
해당시설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진도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스티커 부착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 추가 확대로 연중 단속대상은 행정기관,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가평군내 공중이용시설 1,085개소에 이른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금연 상담실 운영, 금연 치료 지원 등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 강화로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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