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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기사입력 2017.12.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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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만3~5세 아동 대상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내년 7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누리과정) 법정저소득층 아동 약 720여 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22천만 원을 들여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5세 아동에게는 별도의 부모부담 보육료가 부과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아동에 한해서는 이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 어린이집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수납 받지 못하도록 정부지침으로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되어 왔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가 지원됨에 따라, 2017년도 보육료 수납기준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에 따른 부담금을 만 3세의 경우 6만원76천원, 4~5세 경우 43천원68천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내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책정에 따라 그 지원 폭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신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면제 받아온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기피 해소와 보이지 않는 차별에서 보호함으로써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 보육료의 정부 미지원으로 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보육료와 부모부담분이 함께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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