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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70%까지 1.5% 저금리로 융자
[더코리아-전남 여수] 원도심권 등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마을기업 등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기금은 커뮤니티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조성, 창업시설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등 5개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문수동 등 9개 동 지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변동) 금리로 사업비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5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별 3억 원 한도까지 융자되며, 금리는 연 2%, 3년 만기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사업별 신청자격은 커뮤니티시설은 개인·마을기업·사회적기업, 상가 리모델링은 상가·토지소유자, 공용주차장은 주차장부지 소유자, 창업시설은 청년창업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기금 융자사업의 목적은 물리적인 도시재생뿐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며 “도시재생 활성화에 뜻이 있는 개인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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