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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7천43건, 499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되는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동구 안에 있는 토지는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로 합산하여 발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게 운영 중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기가 부담된다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납기 내에 구청이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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