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따라 14일부터 적용
청년 인구 3만 4,000여 명 증가…5개월 만에 행정절차 마무리
청년 인구 3만 4,000여 명 증가…5개월 만에 행정절차 마무리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
청년 나이 상한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나이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지 5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청년 나이를 확대한 배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는 6만 9,823명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3만 3,595명의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 등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글로벌베스트브랜드대상’..김성완&김종숙,봄향만신..종교부문 대상 확정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4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5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8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9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10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