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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빚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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