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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열람…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 소유 토지 대상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기존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해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이뤄진다.
신청 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에 조상 땅 조회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를 K-Geo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종전대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2230건, 78만454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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