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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계획안에서는지난2014년‘2030계획안’에명시됐던‘주거용건축물의높이는35층이하로한다’는기준이삭제됐습니다. 다만한강변아파트높이는기존과같이15층으로제한됩니다.”라는내용관련
2015년수립된「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는한강과가장가까이배치되는주동은높이를중·저층(15층이하권장)으로하고,그이후의건물은상대적으로높게하여입체적인경관을창출한다는방향을제시했다.
즉 한강변첫주동15층이하는2015년부터권장사항으로강제적규제사항이아니다.
최근최종심의통과된「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35층높이규제등정량적수치규제를폐지하고,유연한도시계획체계로전환한다는도시관리방향을명확히하고있다
따라서,한강변첫주동높이계획은15층이하로권장하되,지역여건을고려하여유연하게조정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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