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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노동조합 아닌 금속노조 하부조직"
"개별 입탈퇴 자유 보장, 집단탈퇴 제한 위법 아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공방이 결국 정부와 대결 양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가 노동부의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구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반격에 나서면서다.
노동부가 29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29일 낸 반박자료를 통해 “금속노조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들의 연합단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단위노동조합”이라며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고 밝혔다. 실제 포스코지회가 노동부 포항지청에 조합설립 신고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포스코지회가 단위 노동조합이고 금속노조의 연합단체라는 것을 전제로, 마치 금속노조가 독립적인 노동조합인 포스코지회가 연합단체를 탈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단위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포스코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포스코 포항공장 등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로 내부 편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회장 등 제명된 조합원 3명에 대한 제명 이유도 자세하게 밝혔다.
금속노조는 “(제명된)해당 조합원들이 포스코지회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금속노조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주요 제명 사유였다”면서 “제명된 집행부는 총회 내 선거의 투명성·공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합원명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을 지시했으나 제명된 조합원들은 이를 계속 거부하는 등 자주적·민주적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금속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금속노조 규약 및 조직운영원칙에 반하는 비민주적·폐쇄적 지회 운영도 주요 제명사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금속노조 규약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따라 스스로 집단적 탈퇴를 금지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 나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포스코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금속노조의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징계받은 조합원들은 하부조직의 비민주적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부가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하고 자주적·민주적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해당 조합원들을 제명한 것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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