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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승계방안 용역 중
박성현 사장 “공익·수익 균형 맞춰 개발”
지난해 10월 27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기존 재단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의 이관과 사후활용 방식 변경 등이다.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령은 지난해 11월 15일 공포 이후 법령 부칙 제1조에 따라 내년 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을 바투 앞두고 현재 여수박람회재단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도와 여수시, 항만공사,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또 이관위를 지원하고 차질 없는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이관추진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이관업무를 추진 중이다.
항만공사는 박람회재단의 해산과 청산, 권리의무 승계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현안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승계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최적의 인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향후 재단의 권리, 의무 승계 완료와 더불어 여수항과 박람회장,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도입 시설의 공익과 수익이 실현된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전남도, 여수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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