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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 후 검사 관리는 체계적으로 관리"
□ 기사 주요 내용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설명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1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사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검사 미 실시자에 대해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진자 신고와 격리 통보를 진행하는 등 검사 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검사하게 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검사 및 검사 결과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주간 단위로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방역강화방안이 시행된 1주(1.2.~1.7.) 검사 결과는 금주 정례브리핑(1.11.)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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