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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가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상진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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