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서동욱)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 광주시(1만 9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천370원 대비 6.7%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8%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1주)을 월별로 환산하면 209시간(209만원)으로 2018년 대비 월 13만 1천670원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400명에서 2019년에는 140명이 늘어나 전체 5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남도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임금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중이나 점진적으로 기초지자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시행 공공부문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생활임금 1만 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한 내수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고시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예능 토크쇼 ‘신들의 하이텐션’ 미국TV 방영, 美배급사 ‘카비드 스튜디오’ 사전 계약 체결
- 2동대문구, 힐링 색채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별사랑’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연
- 4현대자동차, ‘롱기스트 런 2024’ 캠페인 실시
- 5호남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과 사회융합대학원 대상 특강
- 6고향사랑 기금사업 1호 ‘E.T 야구단’ 힘찬 출발
- 7대한산악연맹,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성료
- 8홍천소방서와 여성의용소방대聯, ‘4분의 기적’ CPR체험부스 운영
- 9서울에서도 바나나가 열려요! 관악구‘강감찬도시농업센터 바나나 수확 풍년’
- 10전남드래곤즈, 포스코퓨처엠과 함께한 어린이 축구클리닉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