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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제철도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기사입력 2023.0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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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2일 택배노동자-CJ대한통운 직접 교섭 판결
    현대제철-현대중공업-대우해양조선, 직접 교섭 분쟁 중
    "하청사장과 교섭해서 나아질 하청노동현장 아니다"

    법원이12일 택배노동자와의 교섭에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금속노조 하청 노동자들 역시 원청의 교섭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현대중공업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 중이다.이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상태다.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판단이다.

     

    금속노조는 택배노동자와 같은 쟁점으로 중노위 판정이 나온 만큼 현대제철 등도 하청노동자와의 교섭현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원청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2018년 부산고법은 노조 패소로 판결했으나 형식적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이 원청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 역시 요청했다.

     

    금속노조 하청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파업 등 투쟁에 나서도 눈앞에 있는 하청업체 사장과는 어떤 노동조건 향상도 끌어낼 수 없다.도급비,노동조건의 변경 권한은 모두 원청 자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조할 권리,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원청 교섭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중노위가 최근 판정에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나 파업권은 불허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명시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3권을 쪼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사법부는 헌법에 기초해 중노위 판정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혐오로써 부정하고 하청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2·3조 개정에 발목을 잡는다면 더 큰 금속노조의 투쟁을 부를 것이라며 올해 금속노조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시민 대중의 지지와 힘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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