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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 규정
지난해 할로윈 축제 중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전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광양지역 내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이다.
16일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은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지역 내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가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광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요청 등이 이루어져 보다 행사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공연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됐음으로 사고는 언제든 어느 장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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