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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6일까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더코리아-경남 함안] 함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가(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의 지원자격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발되면 농업 창업자금(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 당 7500만 원 이내)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www.ham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거나 군 농업정책과(☎055-580-4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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