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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동구] 울산시 동구청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95개소(대기·폐수 51, 폐기물 370, 비산먼지 29, 악취 11, 기타 134)중 270개소이며, 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우수, 일반 및 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그 외 기동처리반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소음과 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2022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을 392회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5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 소음 민원 관련으로 공사장을 151회 점검하고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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